민주당, 한덕수 대행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형법 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고발일인 오늘까지도 추천 의뢰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 부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법 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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