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국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초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주위로 몰려 “원천무효”, “의장사퇴”라고 항의하며 강경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항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야권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