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오후 2시 40분쯤 약 40분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2025년 1월 3일을 다음 재판기일로 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심리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했다.
이날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배보윤 변호사가 “네.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관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사안 중대성 고려해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