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로… 27일 尹 탄핵 재판 첫 기일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통상 1시간 안팎으로 진행되며,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불참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절차가 공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러한 경우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기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듣는 선에서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새로운 기일을 잡아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단 명단을 헌재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대응이 향후 절차 진행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26일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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