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석동현 변호사 “내란선전 고발은 겁박… 이재명 무고 고소”

23일 국수본에 무고 고소장 제출 예정
“민주당, 변호인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 고발”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 본인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국수본에 고발했다”며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 공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고검과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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