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 날 것으로 보는가’ 묻는 질문에는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명의 후임자 임명이 늦어져 6인 체제다. 국회는 이달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해 탄핵심판 심리와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돼 법조계에선 재판관 공백이 생기는 4월 이전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