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 공천 개입 의혹 풀리나

명 씨 변호인, 휴대전화 3대‧USB 1개 제출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명 씨가 그동안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2일 명 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 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이 시기는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국회의원 보궐 선거 등이 치러진 시기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호부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지난 3일 구속기소된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범행 시기도 포함된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명씨 측은 그동안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 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주요 증거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