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에 다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김 판사 외에도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