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중흥1·신안·임·중앙동)이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부터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키로 했으나, 자치구에서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마을버스’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5·18기념일에 북구의 마을버스를 무료승차할 수 있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했으나 5개 자치구 협의 필요성 제기 및 조례 반영 필요성에 대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異見)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고 의원은 상임위 심사 중 조례 제안 배경에 대해 “조례 시행으로 5월 사적지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광주의 민주화 정신 계승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이 개정되면 마을버스는 5·18기념일 당일 카드 단말기 전원을 꺼놓은 채 운행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