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보존자원 불법 매매 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보존자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자원인 보존자원은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 업체 10개소(화산송이 업체 6, 석부작 업체 4)의 영업행위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채취 보존자원 소장 여부 ▲소장한 보존자원 현황 및 관리 실태 ▲ 보존자원 매매상황부 기록 및 유지 여부 ▲변경 사항 신고 이행(상호, 소재지, 휴·폐업 등) 등이 있다.
점검결과, 불법 매매 행위 및 신고사항 미이행 등 적발 시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며 무단 도외반출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매매업 허가의 범위 내에서 영업 행위를 준수하여 특이사항은 없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보존자원 무단 도외반출 및 불법 채취 보존자원 매매를 사전예방하여 제주도의 소중한 자원인 보존자원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