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곳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사용 전 사용검사를 받고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정기·수시 등 안전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나 중대 사고 발생 시, 성능 저하로 이용자의 안전 침해 우려 시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계식주차장 미수검으로 인한 이용 활성화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0월 25일 정밀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28개소 관리자에게 검사 이행 촉구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1월 말일까지 미이행 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및 과태료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기계식주차장 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와 더불어, 올해 8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기계식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