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지적측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 지역(삼도1동, 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에 대하여 일관된 측량성과를 통한 토지경계분쟁 등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기준점 353점을 설치 완료하고 고시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점으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으며, 이번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은 지적도근점 353점이다.
지적도근점은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확정측량 등 세부측량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점으로 측량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측량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주시 내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은 총 1만 1,538점으로 지적삼각점 41점, 지적삼각보조점 1,128점, 지적도근점 1만 369점을 고시하여 관리‧운영 되고 있으며,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신속한 측량이 가능하고 측량오차를 최소화하여 경계분쟁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한걸음 앞장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