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서문공설시장 빈 점포 10개소에 대해 오는 11월 22일까지 입점자를 공개모집 한다.
이번 모집 대상 점포는 2층 2개소, 3층 8개소로, 사용료는 면적과 위치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9만 원 수준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10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본인이 제주시 동지역 공설시장(동·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점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무실, 작업실, 창고, 무인점포, 음식점, 기타 상하수도시설 필요 업종 운영 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또한 신청이 불가하다.
입점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기한 내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입찰·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점자 점포 추첨은 오는 11월 25일 서문공설시장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점포 공개모집에 많은 지원자가 신청해 공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빈점포의 공실을 최소화해 전통시장 고객 유인에 기여하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