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5일부터 7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 총 140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수납하고 명품 시계 및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대상이었으며, 제주시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사전 조사를 진행한 후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 실제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결과,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집에서는 현금, 명품 시계, 금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을 압류했다. 또한 용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의 집에서는 현금과 상품권, 고급 카메라, 귀금속 3점,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C씨는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받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시는 즉시 수납된 1400만 원과 함께 압류된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을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