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원도 산란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31일 0시부터 강원산 가금육 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강원산 가금산물이 추가됐다. 해당 지역에서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도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농장주는 방역조치 없이 사람이나 차량 등이 농장 내 출입 등을 철저히 통제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가금사육농가 75호에서 191만 6,000수가 사육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동절기 동안 농가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