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815필지이다.
대상 필지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가를 산정했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道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전자 열람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언제든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