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민간 개방화장실 60개소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정상 운영 및 관리인 변경 여부, 개방 시간 준수 및 안내표지판 부착·훼손 여부, 내·외부 청결 상태, 편의용품(비누, 휴지 등) 비치 확인, 시설물 유지 관리 상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평가 점수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산정하여 등급별 편의용품(화장지, 핸드타월)을 12월까지 지급하고 미흡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민간 개방화장실 60여 개소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1,400만 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급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불특정 다수 이용객이 많은 민간 시설에 개방화장실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