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에 따르면 지난 13일 문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캐스퍼 차량에 부딪힌 택시 기사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가해자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