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사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이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2019년 47건 ▲2020년 36건 ▲2021년 10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62.7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 중 실제로 고발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 8건 ▲2020년 13건 ▲2021년 9건으로 연평균 10건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을 한 비율은 15.9%로 분석된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수는 ▲2022년 65건 ▲2023년 54건 ▲2024년 8월 기준 59건으로 연평균 59.3건을 기록했다. 이후 중기부가 실제로 고발요청 한 사건은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6월 2건으로 연평균 2건에 불과했다.
즉, 윤석열 정부에선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 비율이 3.4%밖에 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뀐 후 중기부가 고발요청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지에스리테일, 삼성중공업, 카카오모빌리티 등 총 6개 기업에 불과하다.
거래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가맹점주, 소상공인을 대변해야 하는 중기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접수가 최근 줄어들고 있고,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 중소기업 피해구제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