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9월 24일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주재하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7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미수납액 징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7월 말 기준 36억 원을 정리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수반 편성, ▲독촉 고지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市 재정의 어려움 해결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역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연말까지 징수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