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된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과점주주가 취득세 납세의무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추진됐다.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 군·구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신고 기한 내에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