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153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전송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10월부터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2023년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자는 ▲사업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사무실에 자동전송단말기(PC)를 설치해야 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하면서, “본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