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목포시의회는 김귀선 의원(용당1,2동·연동·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9월6일 제 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건설공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와 설계반영의무에 관한 사항, 건설신기술 적용 공사의 실명제, 생애주기비용평가서의 제출 및 반영, 목포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및 운영 등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귀선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공공건설공사 분야에 건설신기술 활용을 장려함으로써 지역내 공공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일자리창출 등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귀선 의원은 지난 10대, 11대에 이어 제12대 목포시의회에 입성해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8월 26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반도체 팹 호남 유치를 위한 목포·무안·신안,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