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경쟁사인 하이브위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의 이같은 시세조종 범행을 통해 당시 약 5770억 원의 현금과 약 4339억 원 상당 처분 가능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엔터 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임원들은 그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카카오엔터 등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 목적의 장내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목적은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췄다고도 했다. 또 하이브 인수에 관해 논의한 내부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작년 11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 했고 지난 4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실시했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3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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