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무자격 논란’ 및 조합 운영 비리로 ‘직무정지’ 중인 순천의료생협 김유옥 이사장이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와 업무방해로 고소장이 제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순천의료생협 대의원 총회 의결로 발족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김유옥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이 2022년 임원선거 중 ‘임원후보 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에도 총회에서 이사장과 이사로 선출되어 ‘인가’ 기관인 전라남도로부터 불법 인가를 받고, ‘등기’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불법 등기를 받아, 지금까지 무자격 권한을 행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6년부터 장기간 순천의료생협의 이사 및 대의원을 역임했고, 누구보다 임원선거 규정 및 구비서류, 인가 및 등기 관련 절차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김 이사장 본인이 모르고 진행했을 리는 만무하다.
순천의료생협은 지난 몇년간 법적 분쟁으로 시끄러웠고, 김 이사장은 평소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 결코 법적 분쟁은 없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근 박모씨를 조합 사무국장으로 불법 채용하여 분쟁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박씨를 앞세워 조합을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사와 상무 등을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고 한다.
김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법의 판결과 조합원의 심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이다.
[반론보도 및 알림] 2024. 6. 4.자 < ‘무자격 논란’ 순천의료생협 김유옥 이사장, 협법상 중죄로 고소당해> 보도와 관련하여, 김유옥 이사장은 “불법 인가를 받거나 불법 등기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전남 순천경찰서는 김 이사장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각하) 결정’ (2024. 10. 25 자)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