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경찰서는 치매 노인 등 실종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간 드론 업체(해오름 드론 항공)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실종자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4일 장성군 의회 임시회에서 고재진 의장 대표 발의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장성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5%를 넘고 치매 노인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어 실종자 발생시 수색에 참여하는 경찰 인력과 장비 부족의 한계로 초기 집중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드론 활용,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을 장성군 의회·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전병현 장성경찰서장은 “치매 노인 등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실종 업무는 경찰 단독 업무라기보다는 경찰을 비롯해 모든 관계기관·협력단체가 초기에 참여하여 집중 수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제정으로 실종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성군 관계자는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가 최종 공포되면 후속 조치도 경찰과 협력하여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