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비난에 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철회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정부가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다음달부터 유해물질이 검출된 품목에 한해 직구를 차단한다. 정치권은 물론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 조차 무리한 규제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정부)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는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KC 인증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고, 정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추후 공개하면 해당 제품만 직구가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종에 대해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외 직구족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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