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시 국민의힘 이탈 여부가 관건

김 의장 “대통령 거부해도 22대 개원 전 처리돼야”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국회는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오는 27일이나 28일쯤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이 5월 임시국회 안에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이탈표에 달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것과 관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 김 의장은 60일 뒤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특검법 상정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5월 말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는데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니 ‘채상병 특검법’도 합의해서 (22대 개원 전)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여야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의 ‘국회의장 정치적 탈중립’ 주장에 대해 “여대야소라면 정부의 시녀로, 여소야대라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난 2년처럼 정치는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해졌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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