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영암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는 화재 시 구조적 특성상 화염이나 연기가 계단, 복도 등을 통해 주변 세대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의 숙지가 중요하다.

 

피난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화염ㆍ연기가 자택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면 대피 후 119에 신고하기 ▲자택에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화염ㆍ연기를 피할 수 있는 실내 장소로 이동 후 119에 신고하기 ▲외부 화재로 화염ㆍ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안내 방송 등에 따라 행동하기 등이다.

 

박춘천 완도소방서장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과 관계인들께서는 화재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피난행동요령과 피난시설 사용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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