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해준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청 세정과나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인터넷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