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최대집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전남 목포)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판검사 임용 조건 관련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판검사는 퇴임 후 공적 업무 이외에 개인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6일, 최대집 후보는 공약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특히 목포 시민들이 심각하게 겪는, 판검사 전관예우 폐습으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유전승소, 무전패소’의 불의를 끊어내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목포, 신안, 무안, 영암, 진도, 완도 일원의 시민들과 군민들께서 중심이 되어 2000년부터 활동하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 그리고 목포, 무안의 시민들, 군민들로 이뤄진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시하는 단일조항 헌법개정을 저의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헌법 개정 공약의 핵심은, 판검사가 퇴임 후에는 법률이 정하는 공적 업무 이외의 업무, 즉 개인 돈벌이를 위한 변호사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판검사의 임용조건으로 헌법 조항에 넣도록 하고자 한다. 기존 판검사들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거취를 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헌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개정헌법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사라지게 된다”며 “그리고 법원과 검찰에는 자신의 여생을 법의 공정한 집행과 발전에 헌신하는 판사, 검사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후보는 “먼저 우리 소나무당에서부터 이 정책이 당의 정식 정책으로 확정되도록 만들어 보겠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실시, 공청회 개최, 개정안 발의 촉구 등을 할 것이고, 비례로 국회에 들어갈 소나무당의 동지들과도 헌법 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