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임시회 회기 중 박수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기획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정산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대표 발의한 박수경 의원은 “수년 간 출자·출연기관을 지켜보니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고질적인 행태가 누적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인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 정산과 의회의 감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순기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