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6년 전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주변 시선과 질책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당시 친부도 양육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러운 점, 홀로 출산과 육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수사를 받다가 뱃속의 쌍둥이를 유산하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