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낸 광주시 간부공무원… 집행유예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전직 광주시 간부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시 대변인 등을 지낸 공직자 출신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출마했었다.


그는 지난해 6월 30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행인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열중알코올 농도와 법정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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