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담합 처벌받고도… 가족 명의로 또 담합 입찰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교복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은 광주 교복 업체 운영자들이 또다시 가족 명의의 업체를 동원해 불법 담합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광주 한 중학교는 내년 교복을 납품할 업체로 A씨의 교복 업체가 선정됐다. 


A씨는 아내 명의로 또 다른 교복 업체를 운영하며 입찰 담합에 가담해 최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업체 외에 또 다른 아내 명의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여 법적인 책임을 물었지만 실제 입찰 제한 등 행정 조치는 아내 명의의 업체에만 이뤄졌다.


결국 담합 행위를 한 것은 A씨지만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교복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또 다른 교복업체 대표 B씨 역시 아들 명의의 교복 업체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입찰 제한 처분을 받자 다시 아내 명의의 업체로 교복 납품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B씨가 두 업체의 운영자라고 명시했지만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은 아들 명의의 업체에만 입찰을 제한하는 데 그쳤다.


조사 결과 광주 지역에서만 이런 식으로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 중 7곳이 가족 명의로 내년 교복 납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교육청은 “가족 등 관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서도 입찰 참여를 막는 법적 근거나 행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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