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은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주관한‘제15회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유창훈 의원은 지난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국 기초의원 중 2년 연속 수상은 유창훈 의원이 유일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시상하는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에 선출직 의원에게는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특히 이번 평가를 위해 해당 조례의 입법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창훈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최연소의원으로 등원하여 주목받았으며, 올해 목포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청년 기본 조례·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다양한 주제를 발굴, 선제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다수의 자치법규를 입안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창훈 의원은 “권위 있는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주는 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라며 “자치법규 입안은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자치법규가 시민 복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목포시의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5회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로 선정되는 상으로 좋은 조례 분야는 전국 기초의원 53명 중 최우수상 25명, 우수상 28명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