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코로나가 끝나고 공항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5편 중 1편은 지연되는 등 지방 공항별 항공기 운항 지연율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5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 3대 공항·항공사별 항공기 운항 지연율’에 따르면 2023년 9월기준 운행횟수는 32만5,435회로 지연율은 22.2%p로 전년도 동기간 운행횟수 보다 1만2,424회 증가했지만 지연율도 15.9%p 증가했다.
공항별로는 제주 24.4%, 김포 22.8%, 김해 18.0% 순으로 지연이 많았고 항공사별로는 에어서울 39.0%, 티웨이항공 30.2%, 제주항공 27.5% 순으로 항공기 2~3편 중 1편 꼴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연 판정 기준이 당초 착륙시점 30분에서 멈춘시점 15분 초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항공사들은 승객 동선 겹침, Door Open 지연, 수화물 정체·중단, 탑승구 부족 등 공항시설 혼잡과 보안검색 지연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항공기 지연이 잇따르면서 이용자 피해 접수 건수도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9개 국적 항공사의 지연 피해 접수는 1,674건으로, 진에어가 1,4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 73건, 아시아나항공 66건 순이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부 고시) 제8조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항공기 지연(30분 이상), 결항 등으로 인해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등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발생된 지연, 결항 등을 보상하는 규정은 없어 승객들만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현재 미국, 일본 등은 항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연율을 공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항과 항공사가 정시율 관리를 위해서 지연율을 공개하는 등 항공기 이용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