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HUG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 대구 이어 군산도?"

증액분 보증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나몰라라
소송 등 3년 전 징후 발생…보증채무이행세칙 늦장 개정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대구 달성군 하나리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이어 군산 하나리움도 임대보증금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HUG는 임대보증금 기준에 따른 문제가 3년 전부터 잇따라 발생했지만 올해 9월15일 보증채무이행세칙을 개정해 늦장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가 19일 HUG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하나리움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던 지구종합건설이 보유한 전북 군산 하나리움1차도 별도 약정을 통해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지난 2020년 7월 대구 하나리움 지구종합건설의 임대보증금 보증사고로 임차인 342세대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11억 원을 포함한 보증이행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이 ‘임대인·임차인 간 별도 약정으로 증액한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은 보증이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임차인들은 11억여 원을 토해낼 상황이다.

 

HUG는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재판과 무관하게 임대보증금 증액분까지 지급을 약속하며 소송 취하를 종용했고, 항소 신청 기간이 지나자 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지급분을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전북 군산 하나라움1차도 대구 하나리움과 유사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구종합건설이 해당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별도 약정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증액했지만,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HUG가 지난 2020년 4월29일 군산 하나리움 1차 임차인들에게 보증사고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대구 하나리움 사례와 같이 HUG로부터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HUG는 대구에서 소송까지 이어졌고 군산도 비슷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도 임대보증금 기준을 최초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에서 보증서상 금액으로 보증채무이행세칙 개정을 올해 9월15일에서야 시행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사태는 부실한 제도를 악용한 임대사업자도 문제이지만 보증책임과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HUG도 문제이다”며 “대구, 군산 뿐만 아니라 악성 임대사업자로 인해 피해입는 국민이 없도록 전국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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