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상속 포기 절차를 몰라 사망한 가장의 빚 3억 원을 떠안은 모녀는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마지막 달 아파트 관리비와 장례 비용 840만 원을 남겼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5시 37분경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A씨(81)와 그의 딸 B씨(52)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둘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모녀가 함께 살았던 집에서는 “빚이 많아 너무 힘들다”,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더 이상 살 수 없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 옆에는 마지막 아파트 관리비 40만 원과 장례비를 위한 800만 원이 든 봉투가 놓여 있ᄋᅠᆻ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인 딸이 직장생활을 했고, 모친 B씨도 국민연금 등으로 매달 1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부친이 별세한 뒤 남긴 3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상속 포기 절차를 뒤늦게 알게 된 탓에 빚을 그대로 떠안았고 이를 갚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최근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다른 직계 가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등 범죄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또 창문이 열려있고, 창문 아래 의자가 놓인 점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변사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