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공항 보안 업무에 투입된 관계자들이 순찰을 돌지 않았음에도 이를 한 것처럼 속여온 사실이 들통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순찰 이력을 허위로 꾸민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 소속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공항지사에서 특수경비 관리 업무를 맡아 일하던 중 특정 보안구역을 순찰하지 않고 전자 단말기 기록을 조작해 규정대로 일한 것처럼 꾸미다가 공항 당국 자체 점검에서 적발됐다.
광주공항 보안구역 순찰은 모두 14곳인 거점마다 비치된 전자카드를 순찰자가 소지한 단말기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보안구역 가운데 1곳의 전자카드를 밖으로 빼돌려 실제로 순찰하지 않고 기록을 조작했다.
공항 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항공보안파트너스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이들의 부적절한 근무 행태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