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 납품 업체 관계자 31명 중 20명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2일 102호 법정에서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 3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영세한 업체들의 경우 운영난이 심각해 담합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나머지 11명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광주에서 총 45개 업체를 운영하며 적게는 3차례, 많게는 39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입찰 공고 게시 뒤 광주 5개 구를 권역별로 나눠 낙찰 예정 학교들에만 번갈아 입찰했다.
업주들은 사전에 각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에서 공고가 올라오면 들러리 업체와 함께 투찰가를 공유, 입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교복 가격 올라 지역 학 학생들이 매해 1인당 약 6만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했다.
검사는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20명에 대해선 죄책 등을 고려해 추후 구형키로 했다.
재판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출석한 11명에 대해선 속행해 증거조사와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