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달 11일부터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개편에 따라 제도변경사항 공유소통을 위해 지난 27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조종면허 대행기관, 수상레저 안전리더 등 14명이 참여했다.
※ 수상레저 안전리더 : 관내 수상레저분야 민간 종사자 중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전문가
또한 △법령 주요 제‧개정 사항 설명 △ 각 기관별 업무 및 협업사항 공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공유함으로써 법령 조기안착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 및 정보공유를 통해 수상레저 사과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