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부른 철거 입찰 담합 업자들 집행유예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의 정비공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사업자 서모(4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업체의 실질적 대표였던 서씨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하는 방식으로 95억 원 상당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공정별 낙찰 업체와 입찰가를 미리 짜고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정비 기반 시설 공사를 95억 원에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 이면 계약→백솔), 정비 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이다.


효창건설 운영자인 서씨는 브로커와 함께 당시 재개발 조합장이었던 고씨를 만나 정비 기반 시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했다. 고씨는 효창건설에 유리하게 입찰 참여 조건과 일정을 변경했다.


서씨는 이후 오씨와 함께 운영한 또다른 건설사 등을 입찰에 참여시켰다. 일명 들러리 경쟁사를 동원한 뒤 입찰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낙찰가를 조작한 것이다.


이런 담합으로 효창건설·HSB건설 컨소시엄이 정비 기반 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담합 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지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광주 동구 학동 일대 면적 12만6433㎡ 부지에 아파트 19개동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철거 중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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