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은봉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행자의 안전거리 확보에 있어 짧은 거리인 2~3m의 일반적인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를 교통사고 발생 감소의 효과가 있는 5m 내외로 확대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은 의원은 “자동차의 정지를 위한 정지선 설치의 궁극적 목적은 보행자 안전으로 차량과 보행자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충북 청주시는 2018년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를 5m로 확대했고, 그 결과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이 확연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남구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경찰청과 남구청이 적극 협력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정지선 재도색 작업이 필요한 곳’ 등의 우선순위에 의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구의회 의원들은 “주무관청인 광주 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서는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과 “광주 경찰청, 남부경찰서, 남구청은 상호 간 적극행정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광주 경찰청, 남부경찰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