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상길, 남호현, 오영순, 김경묵, 박용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남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남호현 의원)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수 의원) ▲남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순 의원)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봉희, 노소영 의원) 등 조례안 17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