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세웅 기자 | 전남 함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16,120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함평군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22억2천8백만원으로, 전년 부과액인 21억4천5백만원 대비 3.8%(8천3백만원)가 증가했다.
군은 전년까지 4천원 미만 세액으로 소액 부징수 됐던 부분이 세액상승으로 징수 전환되고, 일부 건축물의 용도 지수 상향조정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