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토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기존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도 제출 대상이다.
건축인·허가권자는 건축물 관리계획에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재 위와 같은 건축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외부기관인 한국부동산원(국토부 지정 검토기관)에 의뢰하면 건축물 규모에 따라 1건당 29만 1,000원에서 169만 7,000원의 검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올해 6월말 기준 297건 위탁 시 약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건축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채용된 전문직(건축사)을 활용해 6월부터는 위탁없이 자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매년 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