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 2023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7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 실시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질 높은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해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3,762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온라인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제공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소방‧안전 교육 2시간, ▲식품위생서비스 교육 1시간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화재대응법, 응급처치법, 위생법, 친절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2항(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에 따라 의무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해마다 3시간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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