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올 12월 말까지 계도조치

 

전남투데이 임정용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이 기존 ‘수상레저안전법’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잔여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이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알렸다.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시행(’23. 6. 11.)

 

이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주체가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 되며 등록번호판 미부착 시 운항 금지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용도변경 시 변경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검사필증 부착 등이 의무화된다.

 

기존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 사항으로는 △제1급 조종면허 취득연령 상향(14세 이상→18세 이상) △조종면허시험 불합격 시 재시험 기간 규정(필기시험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날부터, 실기시험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등이 있다.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목포해경은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근거리 레저기구 안전관리를 위해 동호회‧온라인 등 각종 소통채널에 위치표출 및 조난신고가 가능한 ‘바다내비 앱(e-Nav)’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