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 2023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ㆍ접수

사업체당 1인 월 20만원,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전남투데이 김영범 기자 |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을 7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 중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분기에 255개 업체ㆍ554명의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4억 1천 3백만 원을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게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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